이용약관
IDC 기본서비스 이용약관
(주)퍼플스톤즈
▣ IDC 기본서비스 이용약관 목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3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4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계약
제1절 이용 신청 및 승낙
제5조 (이용신청 및 승낙)
제6조 (승낙의 유보)
제7조 (계약사항의 열람, 증명)
제8조 (장비의 임대)
제2절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 (사업자의 의무)
제10조 (고객의 의무)
제3절 계약의 변경
제11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4절 이용권 승계
제12조 (이용권의 양도)
제13조 (이용권승계)
제5절 계약의 종료
제14조 (계약의 갱신)
제15조 (해약)
제16조 (의견진술)
제17조 (장비반출 및 반납)
제18조 (위약금)
제3장 서비스개통 및 이용
제1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19조 (설치 및 서비스개통)
제20조 (개통지연)
제21조 (IP주소 및 DNS)
제22조 (장비배치)
제23조 (구내배선설치)
제24조 (출입보안)
제2절 서비스의 일시이용중단 등
제25조 (일시이용 중단)
제26조 (서비스제공 중단)
제27조 (서비스제공 휴지)
제28조 (서비스이용 제한)
제4장 서비스종류 및 요금
제1절 서비스 종류
제29조 (서비스종류 및 요금)
제2절 요금의 계산
제30조 (과금 주기의 산정)
제31조 (요금의 계산)
제32조 (요금의 할인)
제3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33조 (요금납부책임자)
제34조 (요금의 납부청구)
제35조 (요금의 납부기한)
제36조 (요금의 이의신청)
제37조 (납부청구의 소멸시효)
제38조 (요금의 납부방법)
제39조 (이용예치금)
제40조 (분납 또는 후납)
제41조 (요금의 반환)
제4절 체납요금 등
제42조 (체납요금의 징수)
제43조 (불법면탈요금의징수)
제5장 이용자 보호
제44조 (이용자보호기구)
제45조 (이용자불만처리대책)
제46조 (서비스 제공 불가능 시 대책)
제6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47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제48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자의 의무)
제49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제7장 손해배상
제50조 (손해배상)
제51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52조 (면책)
제53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54조 (특별계약사항)
▣IDC 기본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 회사 퍼플스톤즈(이하 "퍼플스톤즈")가 인터넷데이터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하 "서비스") 의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용)
1. 이 약관은 퍼플스톤즈의 IDC 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이하 "부가서비스별 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2. 부가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를 경우 부가서비스별 약관을 우선하고,
부가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3.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 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퍼플스톤즈의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이 있을경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공시하며
퍼플스톤즈 IDC 인터넷홈페이지(www.purplestones.co.kr)에 게시합니다.
제 4 조 (용어의정의)
이 약관과 부가서비스별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계약: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퍼플스톤즈와 체결하는 계약(이하 "계약")
2. 이용고객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퍼플스톤즈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고객")
3. 이용권 : 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비서를 이용할 권리
4. 고객 장비: IDC 내에 위치 시켜놓은 고객소유의 모든 장비
5. 임대장비: IDC 내에 위치 시켜놓고 퍼플스톤즈가 고객에게 임대하는 모든 장비
6. 기본서비스 : IDC 에서 사용하는 코로케이션, 코로케이션 플러스, 전용서버 호스팅
7. 부가서비스 : IDC 가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 2 장 계약
제1 절 이용신청 및 승낙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퍼플스톤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요금 납부 책임자로 한다는
당해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퍼플스톤즈는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이로써 계약은 성립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안보 및 치안, 기타재해관리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경우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등
3. 고객은 퍼플스톤즈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 을 납입조건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퍼플스톤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계약의 승낙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 전화번호등)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다음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퍼플스톤즈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이용신청서
나.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사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6. 퍼플스톤즈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 에는 다음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가. 서비스개통예정일
나. 요금 관련 사항
다. MRTG(가입자교통량감시 도구) ID 및 비밀번호
라. 기타 IDC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6 조 (승낙의 유보)
1. 퍼플스톤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나. 퍼플스톤즈가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고객의 서비스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마. 신용정보기관 및 사업자들이 공동구축한 고객신용정보망에 불량이용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바.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퍼플스톤즈는 제1항의 승낙 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7 조 (계약사항의 열람, 증명)
1. 고객,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공정증서 또는 판결서 등 을 첨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장비의 임대)
1. 고객은 퍼플스톤즈로부터 장비 등을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퍼플스톤즈에게 임대한 장비에 대해 장비임대료 등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퍼플스톤즈에게 임대한 장비의 품질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동 장비의 교체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장비임대기간을 약정한 고객이 약정기간만료 이전에 이를 해약하고자할 때 에는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합니다.
5.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 퍼플스톤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장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나. 기타 서비스종류 변경 등 퍼플스톤즈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 2 절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사업자의 의무)
1. 퍼플스톤즈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제 공하여야 합니다.
2. 퍼플스톤즈는 제공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수리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서비스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서비스를 다시 이용 할 수 있게 된 경우 이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퍼플스톤즈는 고객에게 안정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크를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정기적 운영점검 : 퍼플스톤즈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점검일 05:00에서 08:00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전에 고객에게 인터넷 메일로 통보하며,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www.purplestones.co.kr)에 알립니다.
나. 비정기적 운영점검 : 퍼플스톤즈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일으킬 경우
또는 고객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퍼플스톤즈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용과
서비스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5. 퍼플스톤즈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퍼플스톤즈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관한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7. 퍼플스톤즈는 제45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사업자의 의무)에서 기술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10 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약관 및 가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퍼플스톤즈가 제공하는 설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기울여 이용하여야 하며,
퍼플스톤즈의 승인 없이는 제공한 설비를 이전, 분해, 철거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퍼플스톤즈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 또는 타 고객의 서비스장애를 유발하여
타 고객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 한 경우, 이의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피해고객에 대한손해배상 등
이 때문에 발생하는 퍼플스톤즈의 제반손해에 대해 부담해야 합니다.
4. 고객은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5.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6. 고객은 타 고객의 장비를 조작하거나 타 고객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7. 퍼플스톤즈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8. 고객은 제46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고객의 의무)에서 기술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3 절 계약의 변경
제11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고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변경희망일 5일 전 까지 퍼플스톤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고객 및 요금납부 책임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주소 등의 변경
나. 서비스종류 및 기간변경
다. 요금납부방식 변경
2. 제1항의 경우 퍼플스톤즈는 관련 설비 및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한 경우, 고객이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애초 계약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에는 그 변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절 이용권 승계
제12 조 (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퍼플스톤즈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 조 (이용권승계)
1. 상속, 분할, 합병, 영업양수 및 기타 퍼플스톤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퍼플스톤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퍼플스톤즈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임시압류 또는 임시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12조(이용권의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부터 승계를 받는 자 에게 이전됩니다.
제 5 절 계약의 종료
제14 조 (계약의 갱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이전의 계약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합니다.
제15 조 (해약)
1.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 30일 전 까지 해약신청서를 퍼플스톤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퍼플스톤즈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 및 조건 등 을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문서로 통보하여 30일이 지나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2. 퍼플스톤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습니다.
가. 어느 일방이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체납처분, 기타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정리 등 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고객 측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제공중단 사유를 없애지 않은 경우
다. 타인 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임이 확인 된 때
라. 고객이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퍼플스톤즈 약관 등 을 위반하는 경우
제 16 조 (의견진술)
1. 퍼플스톤즈는 제15조(해약)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고자 하는 때 에는 고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 까지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해약하고자 하는 사유
나. 해약예정일
다. 의견진술의 기한 및 장소
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정일시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약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장비반출 및 반납)
1. 해약 시 고객은 해약일까지의 월 이용료, 위약금 등 미정산금액을 고객 장비의 반출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2. 고객 장비의 경우 해약고객은 7일 이내(해약일 포함)에 퍼플스톤즈에서 고객 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 장비를 해약일 로 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퍼플스톤즈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반출, 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 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고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퍼플스톤즈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고객 장비를 퍼플스톤즈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고객 장비를 반출, 이동시킵니다.
3. 제2항의 경우 고객 장비의 비 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발생한 손해 또는 반출, 이동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퍼플스톤즈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해약일로부터 7일이내(해약일포함)에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고객은 해약일 다음날 부터 반출일 까지 발생한 고객 장비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관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면 월이용료(List Price)를 날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4. 제 2항의 경우 장비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해약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 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장비를 경매하여 미납요금, 지연배상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지연배상금, 보관료 등 이 장비가액을 초과할 경우 퍼플스톤즈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장비의 경우 해약고객은 7일 이내(해약일포함)에 퍼플스톤즈에 임대장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임대장비를 해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퍼플스톤즈는 고객에게 임대장비의 반납 사실을 통보하며,
고객이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장비를 최초 임대 시 장비 상태로 강제반납 시킵니다.
6. 제 5항의 경우 임대장비의 최초 장비상태로 강제반납 시 고객데이터 손실로 손해가 발생한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퍼플스톤즈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 조 (위약금)
1.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퍼플스톤즈에 내야 합니다.
가.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2. 제 1항 월수계산에서 1개월 기준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서비스개통 및 이용
제 1 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 19 조 (설치 및 서비스 개통)
1. 퍼플스톤즈는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단, 설비 등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퍼플스톤즈는 서비스 개통예정일 까지 상면 공간, 임대장비, IP주소의 할당, 전원 및 네트워크 포트 등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개통을 위해
제반 필요사항에 대한조치를 완료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의 고객 장비는 퍼플스톤즈가 지정하는 IDC 건물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직접 설치합니다.
4. 퍼플스톤즈는 IDC 내부 네트워크에 고객 장비 또는 임대장비를 접속하여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고객의 확인을 받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20 조 (개통지연)
1. 퍼플스톤즈는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지연사유와 새로운 개통예정일을 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2일 전까지 퍼플스톤즈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개통예정일이 당초 개통예정일 로 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퍼플스톤즈는 당초 지정된 고객 장비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IP주소 및 DNS)
1. 고객 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주소는 서버 1대 당 1개의 IP주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퍼플스톤즈과 상호협의하여 할당받는 것 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 장비에 할당된 IP 주소는 퍼플스톤즈가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여하는 것 입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 이외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무단사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고객은 할당된 IP 주소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퍼플스톤즈가 요청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의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을 경우에는 퍼플스톤즈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 당 이용할 수있는 Domain은 최대 20개입니다.
단, 이 원칙에서 벗어난 Domain 등록을 원하는 고객은 퍼플스톤즈과 상호협의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혹은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WHOAS 서비스에
최소의 안의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장비배치)
1. 퍼플스톤즈의 고객 장비배치 기준을 벗어난 고객 장비배치의 경우 고객 장비실 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퍼플스톤즈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퍼플스톤즈와 사전협의하여 고객 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가. 장비의 특성상 퍼플스톤즈 고객 장비 배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장비
나. 전력소모량이 랙 당 2.2KW(220V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다. 단상 220V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 23 조 (구내배선설치)
1. 퍼플스톤즈는 고객이 고객서비스관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을 목적으로 랙 및 케이지 내에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IDC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사업자의 관장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구네 관로 및 회선구축을 대행합니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공사비용은 고객의 부담이며, 퍼플스톤즈는 고객과 사전협의하여 공사비용을 결정합니다.
단, 고객의 편의를 위한 기본원격 장비관리용 3회선 (실선 6pair)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전용회선의 개통 및 장애관리는 회선사업자가 수행합니다.
제 24 조 (출입보안)
1. 퍼플스톤즈는 IDC 내 고객 장비 및 임대장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다단계 출입제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2. 퍼플스톤즈 IDC 방문고객은 건물 내 출입자 신원확인을 위한 출입증 착용을 포함한 퍼플스톤즈 IDC 출입 절차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고객사는 출입담당자를 퍼플스톤즈 IDC 인터넷홈페이지 (www.purplestones.co.kr)에 사전등록 하여야 하며,
사전등록 된 고객사 출입담당자의 신원변동이 발생 할 경우 즉시 퍼플스톤즈에 유선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거나
또는 직접퍼플스톤즈 IDC 인터넷홈페이지(www.purplestones.co.kr)에 접속하여 관련 변동사항을 수정한 후
퍼플스톤즈의 확인을 득 해야 합니다.
제 2 절 서비스의 일시 이용중단 등
제 25 조 (서비스의 일시적 유보)
1. 고객이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퍼플스톤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나. 2개월 이상의 요금미납이 없을 것
다. 서비스 유보기간은 최대 90일 이하일 것
라. 1년에 1회, 서비스별(회선별, 상면 공간별 등)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2. 서비스유보기간 중에는 월정사납입액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매월 청구합니다.
3. 서비스유보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서비스 상태로 복귀하며 이에 따른 월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4. 서비스유보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 26 조 (서비스제공중단)
1. 퍼플스톤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제10조(고객의 의무) 및 제46조(전자적 침해사고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에서 정하는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 및 정보통신 관련 법 "스팸메일방지 지침"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타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의 무단사용 및 고객 시스템 설정 오류에 의한 비정상 교통 유발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경우
라.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정보통신 관련 법령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2. 퍼플스톤즈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단 일 7일 전 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아래처럼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이상 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사전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국가 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3. 퍼플스톤즈는 제2항의 서비스 제공 중단통지에 대하여 고객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7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중단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고객은 고객자산을 반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될 경우 퍼플스톤즈는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5. 고객이 서비스이용 등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미납금액을 완납하기까지 IDC 건물 내 고객 장비실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직원의 입회하에 고객이 고객자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7 조 (서비스제공휴지)
1. 퍼플스톤즈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퍼플스톤즈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서비스이용제한)
1. 국가비상상태, 불온통신단속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퍼플스톤즈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단,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퍼플스톤즈는 서비스 이용제한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1 절 서비스 종류
제 29 조 (서비스 종류 및 요금)
1. 기본서비스종류 및 고객이 내야 하는 요금 등의요율,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제1호" 와 같습니다.
제 2 절요금의 계산
제 30 조 (과금 주기의 산정)
1.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 주기는 월 단위로 후 지급제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월 단위요금은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 수로 산정하며,
서비스종료일은 이용한 날짜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 (요금의 계산)
1. 이 약관 및 부가 서비스 별 약관에 의하여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회피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끊어 버립니다.
2. 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이하 "기산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이하 "요금 월")를 1개월분의 요금 (이하 "월액요금")으로 하며,
서비스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요금 월의 중도면 월액요금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시일 및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해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 별 약관에서 안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 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 32 조 (요금의 할인)
1. 퍼플스톤즈는 고객과의 계약이 정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계약할인율 : 1년 - 5%, 2년 - 10%
나. 할인대상서비스 : 코로케이션, 코로케이션플러스(임대장비제외)
다. 적용제외 : 초기설치비에는요금의 할인적용하지않음
2. 퍼플스톤즈는 고객이 요금납부방법으로 자동이체를 신청 할 경우 계약기간동안 요금을 할인 협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 할인내용 : 당월납부기한 내 자동이체로 낸 기본서비스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의 1%를 다음 달 청구금액 에서 할인한다.
나. 적용대상 :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고객
다. 적용방법 : 요금감면 및 다른요금 할인과 중복적용
제 3 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 33 조 (요금납부책임자)
1. 요금의 납부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신청 시 요금납부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요금납부책임자는 제1차적 책임을 지고 고객은 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4 조 (요금의 납부청구)
1. 퍼플스톤즈는 납부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납부에 의한 요금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않습니다.
2. 퍼플스톤즈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서비스제공 휴지기간 또는 이용제한 기간 등 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제25조에 의하여 고객이 일시 이용 중단 할 경우 서비스를 재 이용할때 까지 고객은 고객 장비를 반출할 수 없으며,
퍼플스톤즈는 고객과 별도 협의가 이루어진 고객 장비보관료를 청구합니다.
3. 퍼플스톤즈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부청구서가 요금납부책임자,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퍼플스톤즈는 부가서비스별 요금납부청구서를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도 고객이 동의 할 경우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5. 퍼플스톤즈는 미납금 또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 등 을 합산청구하거나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요금의 납부기한)
1. 퍼플스톤즈는 월액요금의 납부기한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2.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은 사유발생 시 즉시 내게하거나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퍼플스톤즈는 제1항의 이의신청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 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제 37 조 (납부청구의 소멸시효)
요금의 납부청구권은 최초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단, 부당하게 면한 요금, 정기적으로 내는 정액 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 (요금의 납부방법)
1. 요금납부책임자는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이 정한 요금 등 을 퍼플스톤즈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야합니다.
2. 요금납부 시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부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OCR 청구서, 은행 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의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요금납부책임자가 요금납입방법으로서 은행 자동이체납부를 선택 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 에는
퍼플스톤즈는 부분출금(통장잔액한도내)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재출금(통장잔액한도내)을 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 자동이체 고객의 출금카드, 계좌의 오류나 잔액없음 등으로 미수가 발생할 경우,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OCR 청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39 조 (이용예치금)
1. 퍼플스톤즈는 서비스이용고객에게 요금납부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예치금은 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 반환합니다.
제 40 조 (분납 또는 후납)
요금납부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금 등 을 분납 또는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요금의 반환)
1. 퍼플스톤즈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요금을 잘못낸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새로이 발생할 요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 에서 체납액을 우선 빼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4 절 체납요금등
제 42 조 (체납요금의 징수)
1. 퍼플스톤즈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요금을 체납 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요금의 납입을 독촉합니다.
2. 퍼플스톤즈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요금을 체납 한 경우 최초 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퍼플스톤즈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하여 최초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고객의 고의 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3 조 (불법면탈요금의징수)
퍼플스톤즈는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 5 장 이용자 보호
제44조 (이용자보호기구)
1. "서비스센터"는 고객의 이용신청, 변경 및 해지 업무처리,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1차적 고객밀착조치,
이용계약등록사항, 이용내용의 증명 및 열람, 이용자의 통신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2. "이용자보호위원회"는 요금정정, 불법도용 등 사업구역에서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배상청구사항의 처리,
서비스센터의 이용자보호활동지도, 감독 및 고객보호임무, 서비스 및 품질개선 등의 계획수립 및 추진,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업무를 수행한다.
3. "고객서비스센터"는 연중무휴로 서비스 및 요금문의, 불만처리 등 고객서비스 업무를 처리한다.
제 45조 (이용자불만처리대책)
1. 전화, 우편, 팩스, 컴퓨터통신,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활용한 이용자불만사항의 신속한 접수 및 응대
2. 서비스센터장의 권한 강화로 현장에서의 고객 밀착 서비스강화 및 고객불만의 신속한 해결추진
3. 가입 및 해지 절차, 서비스 이용방법, 요금 납부방법 및 이용불편, 고장수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고객서비스센터의 One-Stop 처리체제구축
4. 요금정정, 불법도용 등 서비스센터의 즉각 대응이 곤란한 경우 이용자보호위원회에서 10일이내 해결조치통보
5. 고객관리정보 D/B 운영을 통해 이용불만사항 및 해결조치를 점검시스템에 기록, 유지 및 개선안에 활용
제 46조 (서비스 제공 불가능 시 대책)
1. 정전대책 : 1차 자체배터리활용(2시간 이내), 2차 건물발전기이용, 3차 백업센터운영
2. 데이터백업대책 : 1차 백본 스위치 이중화, 2차 자체저장데이터에 의한 복구, 3차 과금기록 및 이용내용 등 이용자정보의 최소 6개월 보관(문서 등)
3. 통신회선백업대책 : 네트워크설비여유율 30% 및 설비 포트여유율 20% 이상 확보유지 인터넷접속사업자 다원화, 구외통신망 접속 다원화
4. 이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불가 시 타 서비스사업자와 고객이관 협의
제 6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 47 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1.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전자적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3. "보안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4. "보안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 48 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사업자의 의무)
1. 퍼플스톤즈는 고객의 정보통신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퍼플스톤즈는고객 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매 분기 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 퍼플스톤즈는 이용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취약점 분석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를 받은 이후 보안 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때 에는 별도로 개별적인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전에 "취약점 분석실시계획"을 공고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퍼플스톤즈는 보안 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4. 퍼플스톤즈는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퍼플스톤즈는 고객의 보안의식고취 미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무료교육을 실시합니다.
6. 퍼플스톤즈는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가. 침해사고담당자 : 김정혁 팀장
나. 침해사고접수처 : 전화 02-831-0510 팩스 02-2109-6755
전자우편 noc@purplestones.co.kr
제 49 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퍼플스톤즈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 취약점 관련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고객은 퍼플스톤즈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퍼플스톤즈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나. 고객정보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다. 고객정보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 된 불법침입 행위
라. 대량의 교통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타 퍼플스톤즈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4. 퍼플스톤즈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연락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 메일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 이를 퍼플스톤즈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고객은 관리중 인 정보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 한 경우
즉시 퍼플스톤즈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50 조 (손해배상)
1. 퍼플스톤즈는 퍼플스톤즈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2. 퍼플스톤즈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그 사실을 퍼플스톤즈에게 통보하여 확인한 때
또는 퍼플스톤즈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단시간에 대해 배상합니다.
3. 제2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이면, 해당 기간적용) 요금의 하루평균 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4. 제 3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51 조 (손해배상의 청구)
1. 고객은 퍼플스톤즈의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고객은 퍼플스톤즈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인지한날 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제 52 조 (면책)
퍼플스톤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3. 기타 전기통신 서비스제공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4. 고객소유 또는 임대장비 시스템에 대한 자료백업을 하지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드웨어의 결함에 대비한 자료의 백업을 하지 않은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7.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8. 타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제 53 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객이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퍼플스톤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고객의 고의, 과실에 의해 퍼플스톤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퍼플스톤즈는 해당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특별계약사항)
1.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별계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날인함 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별계약에서 정하는 사항간에 상이/모호/상충 할 경우 특별계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칙 (2007.8.30)
제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 서비스 개별 계약에 의해 IDC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이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2010.5.18)
제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 서비스 개별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이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약관의 적용을받습니다.
끝.